2025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변경전 과 변경 후 알아보기
2024. 10. 11. 16:13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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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상반기 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확대 됩니다.
부모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합니다.
바로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발표 하였는데요.
바로 포스팅으로 알아보시겠습니다.
첫번째: 육아휴직 급여 인상:
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.
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총 23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
기존의 1800만원에서 5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.
현행 | 변경 |
150만원 | 1개월~3개월 최대 250만원 (3개월) |
4개월~6개월 최대 200만원 (3개월) | |
7개월 부터 최대 160만원 (6개월) |
두번째: 사후지급금 폐지: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.
2025년 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가 즉시 지급됩니다.
이를 통해 육아기간 중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
현행 | 변경 |
육아휴직금의 일부를(25%)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일시급으로 지급 |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|
세번쨰: 육아휴직 기간 분할횟수
( 2회 ㅡ> 3회로 변경)
현행 | 변경 | |
분할횟수 | 2회 | 3회 |
최소단위 | 3개월 | 1개월 |
대상자녀나이 | 8세 | 12세 |
사용기간(최대) | 24개월 | 36개월 |
네번째: 육아휴직 단위 변경
(어린이집, 유치원 방학기간 때 유용하게
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^^)
현행 | 변경 |
1개월 단위 육아휴직 | 2주 단위 육아 휴직 가능 |
다섯번째 : 단기 육아 휴직 (방학 활용) :돌봄이 필요할때 사용 가능!
기존 | 신설 |
없음 |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1회, 2주 단위 사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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